울산 변호사 기업회생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기업회생 법인회생 신청권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2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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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 기업회생 법인회생 신청권자
채무자인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의료법인, 재단법인, 종교재단, 재건축조합, 비영리법인, 교회, 사찰 등, 청산 중인 법인,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주식, 채권액, 출자지분 합산해서 10분의 1 이상)
단 주식회사는 주총결의, 합명회사는 사원 전부 또는 일부 동의, 합자회사는 잔존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채무자인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의료법인, 재단법인, 종교재단, 재건축조합, 비영리법인, 교회, 사찰 등, 청산 중인 법인,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채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주식, 채권액, 출자지분 합산해서 10분의 1 이상)
단 주식회사는 주총결의, 합명회사는 사원 전부 또는 일부 동의, 합자회사는 잔존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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