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파산 기업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법인파산 기업파산과 조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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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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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파산 기업파산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법인파산 기업파산과 조세 세금
법인파산으로 인한 재산처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세금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대표자가 지분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에 법인 폐업만으로는 돌아오는 세금 문제를 막을 수 없지만, 법인 파산에 의하면 배당절차에 의해서 체납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가 적용됨으로써 기업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할 2차 납세의무가 감소하게 되거나 면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법인파산으로 인한 재산처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인 대표자의 세금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대표자가 지분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에 법인 폐업만으로는 돌아오는 세금 문제를 막을 수 없지만, 법인 파산에 의하면 배당절차에 의해서 체납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가 적용됨으로써 기업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할 2차 납세의무가 감소하게 되거나 면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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