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 파산 법인 파산 기업 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임금채권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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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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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파산 기업파산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임금채권 우선변제
법인에 체불되어 있는 임금이 3개월 이하거나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파산선고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제도 신청을 통해 급여와 퇴직금을 우선 받을 수 있으며,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보장되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법인에 체불되어 있는 임금이 3개월 이하거나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3년 이하인 경우에는 파산선고로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제도 신청을 통해 급여와 퇴직금을 우선 받을 수 있으며,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권이 보장되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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