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법인파산 기업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파산 기업파산과 임금 체불 퇴직금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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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파산 기업파산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파산 기업파산과 임금 체불 퇴직금 체당금
직원들의 체당금 절차 간소화
법인(기업)파산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파산하는 회사 대신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 7.부터 1억 이상 체불의 경우 징역 8월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양형기준입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체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법인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거나 형사처벌되더라도 감경사유가 됩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직원들의 체당금 절차 간소화
법인(기업)파산을 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등을 파산하는 회사 대신 체당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 7.부터 1억 이상 체불의 경우 징역 8월의 실형에 처하는 것이 양형기준입니다.
법인파산을 통해 체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법인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되지 않거나 형사처벌되더라도 감경사유가 됩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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