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법인파산 기업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파산 기업파산과 형사고소 민사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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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법인파산 기업파산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파산 기업파산과 형사고소 민사소송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등 불필요한 사건의 방지
법원을 통해 재산을 처분하여 공평하게 채권자에게 배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근로자들의 노동법위반 형사 고소, 거래처나 채권자의 사기 형사고소, 민사소송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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