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변호사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지방법원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 12년) --개인파산, 법인파산, 개인회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23 18:5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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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파산 회생 변호사 법률상담--개인파산, 법인파산, 개인회생, 간이회생, 일반회생, 법인회생(기업회생)의 채무 차이
1. 개인인 경우 채무에 따라 선택가능한 도산 절차
가. 개인 급여소득자의 경우 : 파산 --- 개인파산
회생 --- 개인회생절차 --신용채무 5억 또는 담보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일반회생절차 -- 위 채무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나. 개인 사업(영업) 소득자의 경우 : 파산 -- 개인파산
회생 -- 개인회생절차 -- 신용채무 5억 또는 담보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절차 -- 채무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일반회생절차 -- 채무가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2. 법인(법인, 비법인사단, 교회, 절 등 종교단체)인 경우 채무에 따라 선택 가능한 도산절차
파산---법인파산
회생---간이회생 --채무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회생(기업회생)--채무가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울산 파산회생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1. 개인인 경우 채무에 따라 선택가능한 도산 절차
가. 개인 급여소득자의 경우 : 파산 --- 개인파산
회생 --- 개인회생절차 --신용채무 5억 또는 담보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일반회생절차 -- 위 채무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나. 개인 사업(영업) 소득자의 경우 : 파산 -- 개인파산
회생 -- 개인회생절차 -- 신용채무 5억 또는 담보채무 10억 이하인 경우
간이회생절차 -- 채무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일반회생절차 -- 채무가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2. 법인(법인, 비법인사단, 교회, 절 등 종교단체)인 경우 채무에 따라 선택 가능한 도산절차
파산---법인파산
회생---간이회생 --채무가 30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회생(기업회생)--채무가 30억원 초과하는 경우
울산 파산회생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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