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울산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구인 불응 행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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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개인파산 법률상담 울산변호사 이민호] 구인불응행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그 법정대리인을 법원이 구인할 수 있는데 법원의 구인명령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며서 도주하는 경우 형사처벌되고 동시에 면책불허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3조
[052-272-6390]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그 법정대리인을 법원이 구인할 수 있는데 법원의 구인명령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며서 도주하는 경우 형사처벌되고 동시에 면책불허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3조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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