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면책불허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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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2-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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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 이민호--개인파산 개인회생 법률상담 ] 상속재산분할 협의와 면책불허가 사유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개별 재산의 지분 포기행위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5. 자 2012라852 결정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개별 재산의 지분 포기행위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은닉, 손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5. 자 2012라85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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