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울산변호사 이민호 ---개인파산 개인회생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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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10-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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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개인파산개인회생법률상담--각 절차 선택시 고려사항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가 되면 법원이 거의 필수적으로 파산관재인을 통해 과거 10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은 기본이고, 배우자나 자녀, 부모의 재산변동사항까지 들여다보면서 혹시라도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여부, 이혼을 하면서 과도하게 재산분할을 하였다든지, 재산분할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다른 형제들에게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과거 10년동안의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 통장거래 현황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오랜 조사 기간 동안 채무자가 받는 고통이 작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책을 받게 되는 경우 채무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파산보다는 좀 느슨하므로 채무초과의 원인을 크게 따지지 않는 것 같고, 과거의 재산현황 파악보다는 현재의 재산사항 확인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보통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까지는 확인하는데 다만 법원이 회생위원을 통해 요구하는 보정사항이 많다. 따라서 이 경우도 본인 혼자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법원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보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길이 될 것이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함에 있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고 3년의 변제기간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 잘 마치면 나머지 빚은 면책신청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절차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급여수익 또는 영업수익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가급적 채무의 발생원인이 개인회생 신청과 근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이라는 개인회생의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선택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와 절차 진행은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일정 정족수의 동의라는 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가 되면 법원이 거의 필수적으로 파산관재인을 통해 과거 10년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은 기본이고, 배우자나 자녀, 부모의 재산변동사항까지 들여다보면서 혹시라도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여부, 이혼을 하면서 과도하게 재산분할을 하였다든지, 재산분할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다른 형제들에게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과거 10년동안의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보험, 통장거래 현황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오랜 조사 기간 동안 채무자가 받는 고통이 작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는 면책을 받게 되는 경우 채무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파산보다는 좀 느슨하므로 채무초과의 원인을 크게 따지지 않는 것 같고, 과거의 재산현황 파악보다는 현재의 재산사항 확인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보통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까지는 확인하는데 다만 법원이 회생위원을 통해 요구하는 보정사항이 많다. 따라서 이 경우도 본인 혼자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법원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보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길이 될 것이다. 개인회생의 경우는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함에 있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고 3년의 변제기간동안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 잘 마치면 나머지 빚은 면책신청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절차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급여수익 또는 영업수익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고, 가급적 채무의 발생원인이 개인회생 신청과 근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이라는 개인회생의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선택하게 되는데, 개인회생의 경우와 절차 진행은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의 일정 정족수의 동의라는 조건이 붙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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