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파산법상 부인권과 사해행위 채권자 취소권의 차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0-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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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울산변호사 이민호] 파산법상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차이
①채권자취소권은 다른 절차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데 부인권은 파산절차안에서만 행사가능
②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이고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나
부인권은 채무초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률행위외의 집행행위 내지 부작위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③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라면 청구주체에 제한이 없으나 부인권은 행사주체가 파산관재인만 할 수 있고,
④채권자 취소권은 소송으로써만 행사하여야 하지만 부인권은 부인의 청구, 부인의 소, 항변으로써 행사가 가능하다.
[052-272-6390]
①채권자취소권은 다른 절차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데 부인권은 파산절차안에서만 행사가능
②채권자 취소권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이고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나
부인권은 채무초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률행위외의 집행행위 내지 부작위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③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라면 청구주체에 제한이 없으나 부인권은 행사주체가 파산관재인만 할 수 있고,
④채권자 취소권은 소송으로써만 행사하여야 하지만 부인권은 부인의 청구, 부인의 소, 항변으로써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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