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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인파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 직접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7-06 08:16
조회
3,972

본문

[부산 울산 양산 창원 김해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인파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변호사 선임료  비용, 인지세, 송달료ㅡ파산, 회생에도 돈이 필요하다.]


고객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가격을 기준으로 선임료가 싼 곳을 찾고 찾아서 가장 싼 곳을 수임을 할 수도 있고,
경험과 능력을 기준으로 다른 곳보다 조금 비싸게 느껴지더라도 법원의 법인 개인 파산관재인 경력도 있고 오랜 기간 동안 회생, 파산업무를 하여 업무처리능력이나 업무 성사능력이 높아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사건을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호사나 저런 변호사나 능력이나 경험이 똑같이 뭐 다를게 있냐고 생각하면 생각대로 맡기면 되는 것이고,
같은 변호사라도 능력이나 경험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그 생각대로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일은 잘해주기를 바라면서 한정없이 선임료가 싸기만을 바라는 것은
좋은 차는 타고 싶으면서 가격은 최하로 지불하기를 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지요.

파산이나 회생은 한번 문제가 생겨서 잘못되면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의 경우 한번 면책불허가를 받으면 7년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를 받고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에 다시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기각시킵니다.
요즘에는 전산으로 이전 신청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법인회생의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회생은 커녕 회사를 파산에 직면하게 하는 결과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 맡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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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의 위촉을 받아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법인 파산관재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개인 파산관재인을 역임하였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파산, 개인회생, 법인파산, 법인 기업회생
신청 사건을 대리하여
열심히 많은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

상담을 하면서 매번 느끼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파산을 하든, 회생을 하든 돈없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는 것을 모르더라는 것이다.
즉 또 다시 돈이 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열심히 상담을 다 해줬는데도
막판에 비용이야기가 나오면 깜짝 놀라며 손사레를 치고는 한다.

물론
파산, 회생을 할 정도면 오죽 돈이 없을까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많은 채무를 탕감받거나 경감받기를 희망하면서도
혜택은 원하고 공짜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
솔직히 씁쓸하고 결국 돈때문에 돌아서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현실은 파산. 회생에도 돈이 필요하다.
이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필요한 돈이므로 조달해야된다.
왜냐하면 이때도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빚을 남겨주고 사망하거나
부모나 남편, 자식의 빚때문에 아내나 자녀나 부모가 귀한 인생을 낭비하도록 방치해서야 되겠는가
특히 법인회생 기업회생의 경우나 법인파산의 경우 법원에 내야 할 예납금이 상당하다는 점을 잘 알고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채무의 규모에 따라 예납금은 상대적이긴 한다.
ㅡㅡㅡㅡㅡㅡㅡ

우선 기본으로 인지세, 송달료가 든다.
이것은
변호사가 취하는 돈이 아니다.
법원에 관련 규칙에 따라 미리 납부해야 하는 돈인 것이다.
신청시 미리 납부안하면 절차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신청이 기각되 버린다.
ㅡㅡㅡㅡㅡㅡㅡ
인지세는 얼마들지 않는다.
그러나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채권자 수가 1명이 늘 때마다 송달료가 2~3만원 추가된다고 보면된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 보수 예납금 35만원도 내야된다.
법인파산이나 기업회생 법인회생의 경우도 상당한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도 부담해야한다.
발급 대행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인데 10만원 안팎이라고 보면 된다.
ㅡㅡㅡㅡㅡ
마지막으로 변호사 보수이다.

파산이든, 회생이든
정해진 변호사 보수는 없다.

이민호 변호사는 받는 변호사보수를
100퍼센트 세금신고하므로 내역을
밝힐수 있는 것이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이민호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 수임료를 받는다.

개인회생의 경우 울산지방법원의 사건처리 속도를 기준으로 신청서 접수시부터 인가시까지 거의 1년 6개월이 소요된다.
법인회생, 법인파산의 경우도 인가 나 종결 폐지 시까지 많은 업무와 시간이 소요된다.
그 동안 이민호 변호사 사무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상담, 서류준비, 사건검토, 신청서접수, 강제집행 금지 또는 중지명령, 법원의 보완명령(최소 5회에서 10회 이상), 다수 채권자의 이의, 채권자 이의에 대한 계속적인 답변, 회생개시결정, 보정명령, 보정, 회생인가결정까지 거의 2년 가까이 모든 절차를
고객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의 경우 사업자의 개인회생은 준비할 일과 고려할 일이 태산이어서
단순한 급여생활자의 회생에 비해 몇배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그러니 변호사 보수도 더 받을 수밖에 없다.

개인파산도 마찬가지이다.
상담, 서류준비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사건은 6-7개월이면
면책까지 완료되지만
채권자도 많고 쟁점이 복잡하고 환가할 재산도 있고, 경매나 소송이 있는 경우
면책까지 수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법인파산이나 기업회생은 더 신경쓸일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니 일률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정할수 없는 것이다.
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은 아무리 간단해도
최소 1년, 복잡하면 2년 가까이
업무를 보아줘야 되므

개인파산도 최소 8개월에서
복잡하면 몇년을 매달려서
업무를 보아줘야하고

법인파산, 법인회생도 조사확정재판이나 관련 소송, 재산의 환가 등 신경써야할 일이 많다.


ㅡㅡㅡㅡㅡㅡㅡ
변호사는 일단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 법인회생 사건을 맡게되면
맡은 이상 끝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울산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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