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파산 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변호사 자격 없는 법인회생 기업회생 자문 행위 --변호사법 위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5-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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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없는 기업회생 자문행위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 자격없이 기업회생 절차 필요한 자료 검토 미 ㅊ서류 작성등 자문을 제공한 컨설팅 업체 대표에 대한 징역형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9도 216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변호사 자격없이 기업회생 절차 필요한 자료 검토 미 ㅊ서류 작성등 자문을 제공한 컨설팅 업체 대표에 대한 징역형은 정당하다.
대법원 2019도 216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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