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개인파산 면책절차를 신청하였는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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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4-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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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개인파산면책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 - 면책불허가 대응방안
면책불허가를 받고나서 다시 면책신청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답은 면책불허가 후 재신청은 신청 각하사유라는 것이다.
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 판단된 사안이다(대법원 2011마 1071결정).
따라서 면책 불허가가 확정된 후에는 구제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면책불허가 받은 파산 채무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될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즉시항고 후 항고심에서 채무자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항고심에서 추가로 소명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항고심은 이를 포함하여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이다(2007마1652결정)
따라서 위 즉시항고 절차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산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 면책불허가를 받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된다면 항고심에서라도 즉시 제대로 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면책불허가를 받고나서 다시 면책신청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답은 면책불허가 후 재신청은 신청 각하사유라는 것이다.
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 판단된 사안이다(대법원 2011마 1071결정).
따라서 면책 불허가가 확정된 후에는 구제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면책불허가 받은 파산 채무자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될 수 있을 것인가.
정답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즉시항고 후 항고심에서 채무자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항고심에서 추가로 소명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항고심은 이를 포함하여 면책불허가 사유의 존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이다(2007마1652결정)
따라서 위 즉시항고 절차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산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 면책불허가를 받는 상황에 처하였다고 판단된다면 항고심에서라도 즉시 제대로 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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