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법인회생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전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ㅡㅡ 회생채권 출자전환 보증채무 소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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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9-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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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인회생 이민호 변호사 ---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시 채무 소멸 범위
보증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 즉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발행가액×발행주식수)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주채무의 범위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위 시가가 신주의 발행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위 시가 상당액을, 위 시가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주채무의 범위와 그로 인하여 소멸되는 보증채무의 범위의 경우에도 같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보증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보증채무의 범위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 즉 ‘신주의 발행가액’(= 1주당 발행가액×발행주식수)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소멸되는 주채무의 범위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위 시가가 신주의 발행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위 시가 상당액을, 위 시가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상당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는 주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주채무의 범위와 그로 인하여 소멸되는 보증채무의 범위의 경우에도 같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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