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면책 채무에 대하여 변제 요구 내용 통지 발송 행위 불법행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2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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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 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금융기관이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수차레 발송한 행위는 채무자의 생활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5가합100354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금융기관이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경고하며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수차레 발송한 행위는 채무자의 생활의 평온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7. 선고 2005가합100354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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