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편파변제 면책불허가 사유 변제기 도달 채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16 11:4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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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 이민호 변호사 -- 편파변제와 면책불허가 여부
원칙적으로는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채무자가 파산원인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편파변제를 하였더라도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변제하는 것인 이상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결정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원칙적으로는 파산의 원인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채무자가 파산원인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편파변제를 하였더라도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따라 변제하는 것인 이상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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