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법률상담 변호사 이민호 ---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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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7-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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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 변호사 이민호 ---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에 대한 이해
파산절차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다.
즉 파산절차란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환가 재산이 있으면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면책절차란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이다.
보통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파산관재인은 환가를 위한 재산조사 및 환가재산 배당이라는 파산절차와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여부에 대한 조사라는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채무자 가족의 재산상태를 과거 10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의 당연한 임무임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환가하여 채무자에게 배당하려고 하는 것이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할 일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 채무자가 반감을 갖는 것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인하는 불필요한 감정낭비라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파산절차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다.
즉 파산절차란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줄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환가 재산이 있으면 이를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면책절차란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는 절차이다.
보통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파산관재인은 환가를 위한 재산조사 및 환가재산 배당이라는 파산절차와 면책불허가 사유 유무 여부에 대한 조사라는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채무자 가족의 재산상태를 과거 10년부터 현재까지 조사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의 당연한 임무임을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환가하여 채무자에게 배당하려고 하는 것이 파산관재인이 당연히 할 일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이에 대해 채무자가 반감을 갖는 것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인하는 불필요한 감정낭비라는 점을 지적하는 바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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