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개인회생 채권자 채권신고 실권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25 09:30
조회
3,542
관련링크
본문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 개인회생과 실권효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권하는지 여부
일반회생과 달리 실권효가 없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권하는지 여부
일반회생과 달리 실권효가 없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