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임대차계약, 보험계약 등 배우자 명의변경 재산은닉 면책불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09 11:03
조회
3,475
관련링크
본문
[개인파산신청/울산변호사 이민호] 임대차계약, 보험계약 등 명의변경
지급불능에 빠진 상태에서 임차계약의 임차인을 동생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소유자 명의 및 보험계약 명의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므로 면책불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0.자 2012라825 결정
[052-272-6390]
지급불능에 빠진 상태에서 임차계약의 임차인을 동생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소유자 명의 및 보험계약 명의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므로 면책불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0.자 2012라825 결정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