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면책불허가 사유 재량면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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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신청 변호사 이민호 ---재량면책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의 1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법 564조 제2항에 따라 면책을 할 수있다.
재량면책을 함에 있어서는 면채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 채무의 발생원인과 증가경위, 변제노력의 정도, 채무자와 가족들의 현재의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가능성, 채권의 종류와 내용이나 채권자의 신용조사의 태양 등 채권자측의 사정, 이의신청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게 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4조의 1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법 564조 제2항에 따라 면책을 할 수있다.
재량면책을 함에 있어서는 면채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 채무의 발생원인과 증가경위, 변제노력의 정도, 채무자와 가족들의 현재의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가능성, 채권의 종류와 내용이나 채권자의 신용조사의 태양 등 채권자측의 사정, 이의신청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게 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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