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회생변제계획인가 임대인 대위 인도청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6-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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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이민호 - 임대차보증 담보 대여금 채권자
차용인이 회생변제계획인가 받으면 돈 지급구하는 소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나 피고가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을 대위하여 집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인용
대구지법 2014나9203
[울산회생파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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