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부인채권자 배당금 채권압류 추심명령 집행행위와 부인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5-25 09:54
조회
3,991
관련링크
본문
울산개인파산신청 / 이민호 변호사---집행행위와 부인권
부인채권자가 파산선고 2개월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행위도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부인채권자가 파산선고 2개월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행위도 파산관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