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파산자 자동차 매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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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4-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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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 법률상담 변호사 이민호 - 자동차 매각 절차
파산자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매, 공매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보통 자동차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캐피탈회사가 공매절차를 거쳐 남는 금액은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여 파산재단에 편입시켜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삼게하고, 남지 않는 경우 공매배당표를 제출하게 되는데 파산관재인은 금액을 확인한 후 국세나 4대보험등에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하든지, 아니면 환가포기하든지, 파산채권으로 배당하든지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파산자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경매, 공매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매각하는 절차를 취하게 된다. 보통 자동차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캐피탈회사가 공매절차를 거쳐 남는 금액은 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하여 파산재단에 편입시켜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삼게하고, 남지 않는 경우 공매배당표를 제출하게 되는데 파산관재인은 금액을 확인한 후 국세나 4대보험등에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하든지, 아니면 환가포기하든지, 파산채권으로 배당하든지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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