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임금채권 재단채권 강제집행 파산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4-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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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 /변호사 이민호- 임금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과 파산선고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지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
대법원 2008. 6. 17.자 2006마260결정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지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
대법원 2008. 6. 17.자 2006마260결정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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