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파산 가압류, 근저당권 별제권 경매절차 파산재단 파산관재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4-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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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 이민호 변호사- 파산과 가압류권, 근저당권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8조 제1항에 따라 파산시 가압류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적법한 근저당권자들이 별제권 행사로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원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는 파산재단 재산으로서 배당권리자는 파산관재인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48조 제1항에 따라 파산시 가압류는 효력을 상실하므로
적법한 근저당권자들이 별제권 행사로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제외한 모든 금원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는 파산재단 재산으로서 배당권리자는 파산관재인이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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