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직업 소득 허위기재 면책 불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4-10 19:06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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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파산면책 이민호 변호사] 직업 소득 허위기재
채무자가 학교법인의 사실상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한 경우 직업 소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불허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 2010라1291 결정(확정됨)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채무자가 학교법인의 사실상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직업을 무직으로 기재한 경우 직업 소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책불허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 2010라1291 결정(확정됨)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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