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면책된 채무에 대한 집행이 들어온 경우 면책확인의 소 채무부본재확인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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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4-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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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 변호사 이민호] 면책된 채무에 대한 집행이 들어온 경우
면책된 채무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구할 것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채확인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대상이다.
대법원 2017다17771 판결
[052-272-6390]
면책된 채무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구할 것이 아니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면채확인의 소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대상이다.
대법원 2017다17771 판결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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