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면책불허가 사유 중 사기파산죄 은닉, 손괴 불이익처분 편파변제 본지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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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2-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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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신청/울산변호사 이민호] 면책불허가 사유 중 사기파산죄
사기파산죄 650조 제1호 은닉, 손괴, 불이익처분
압류금지채권은 제외하고,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청구권이 포함된다.
은닉, 손괴, 불이익처분이란 재산의 장소이동,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만드는 행위, 허위양도, 상속재산의 포기, 임대차계약의 명의변경, 염가매각, 증여하는 방법으로 재산이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되거나, 시가보다 양도되거나, 재산양도 사실을 숨겼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편파변제나 특정채권자에 대한 본지변제만으로는 위 사기파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면책이 불허가 되고, 사기 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다.
[052-272-6390]
사기파산죄 650조 제1호 은닉, 손괴, 불이익처분
압류금지채권은 제외하고,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청구권이 포함된다.
은닉, 손괴, 불이익처분이란 재산의 장소이동,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만드는 행위, 허위양도, 상속재산의 포기, 임대차계약의 명의변경, 염가매각, 증여하는 방법으로 재산이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되거나, 시가보다 양도되거나, 재산양도 사실을 숨겼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파산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편파변제나 특정채권자에 대한 본지변제만으로는 위 사기파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9.자 2008마1656 결정).
면책이 불허가 되고, 사기 파산죄로 처벌될 수 있다.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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