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채무변제 대물변제 아파트 소유권이전 면책불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2-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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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울산변호사 이민호] 대물변제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2.자 2011라265결정
[052-272-6390]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그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2.자 2011라265결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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