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울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제도 남용 불성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기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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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01-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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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출신---개인회생 개인파산 법률상담/ 울산 양산 변호사 이민호] 개인회생절차 개시 기각사유 해당여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의도를 감추고 다액의 금융을 얻거나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성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3자를 기망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신청은 제도 남용의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한다.
[052-272-6390]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의도를 감추고 다액의 금융을 얻거나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성실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기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3자를 기망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신청은 제도 남용의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한다.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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