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채무자 운영 회사 채무 채권자목록 불기재 회사 자산 매각 회사 채무 변제 행위 불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1-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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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개인파산/ 울산변호사 이민호] 허위진술
채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채무(채무자가 회사 총 주식의 78% 보유)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위 회사 소유 자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9.자 2010라1249 결정
[052-272-6390]
채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의 채무(채무자가 회사 총 주식의 78% 보유)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위 회사 소유 자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진술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9.자 2010라1249 결정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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