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파산채무자 차량 환가 기준 재단포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10-17 10:1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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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양산 개인파산 전문 변호사 이민호] 차량 환가 기준
파산채무자 재산 중 차량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차량은 재단포기,
300만원 초과하는 차량은 환가가 원칙임
[052-272-6390]
파산채무자 재산 중 차량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차량은 재단포기,
300만원 초과하는 차량은 환가가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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