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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법률상담/울산형사소송법률상담/이민호변호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9-20 08:18
조회
3,892

본문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대등하지 않다.]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에 넘어가서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곤 하는데
이런 경우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보통 보면 최악의 상황에 처해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는데 그때되면 이미 변호사가 별로 할 일이 없는 상황이 되기 쉽상입니다.

아무리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이 대단하고 대범한 사람일지라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순간부터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와 피의자는 결코 대등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의 전문가이며,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형벌권을 행사하기 위한 스킬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는데 일개 피의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대범할지라도 혼자서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임하여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수사 받기를 중단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처음부터 수사에 응하는 것이 백번 현명한 처신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수록 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다음은 그에 대한 대처,
정확한 법률적 상황 파악(유무죄 가능성 유무, 유죄일 경우 최고 형량, 최저 형량, 합의나 공탁의 가능성, 합의시 조치요령, 공탁시 조치요령, 수사에 임하는 법, 재판에 임하는 법)을 초기에 적절히 도움받는 것이 비용 및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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