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바지 사장 허위진술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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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 이민호 변호사 ---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죄
바지사장이 자기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허위진술해서 결과적으로 범인도피 도왔더라도
자기 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안에 있어 범인도피죄로는 처벌못한다.
대법원 2015도2039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바지사장이 자기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허위진술해서 결과적으로 범인도피 도왔더라도
자기 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안에 있어 범인도피죄로는 처벌못한다.
대법원 2015도20396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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