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가 법인 계좌에 사기로 입금시킨 돈을 제3자에게 빼돌린 경우 - 울산형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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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5-04-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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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대표가 법인 계좌에 사기로 입금시킨 돈을 제3자에게 빼돌린 경우 - 울산형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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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외에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서울고법 2023노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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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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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외에 별도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서울고법 2023노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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