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여성과 남편이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무죄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4-14 14:56
조회
123
관련링크
본문
외도 의심 여성과 남편이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무죄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
원칙적으로 타인의 대화를 청취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만 정황상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고 해당 녹음 파일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것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이 가능한 행위이므로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
원칙적으로 타인의 대화를 청취한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지만 정황상 적법행위 기대 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고 해당 녹음 파일을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증거로 제출한 것 역시 사회통념상 용인이 가능한 행위이므로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