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최저가 강요와 공정거래법위반 여부 - 울산가맹계약형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4-08 11:4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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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최저가 강요와 공정거래법위반 여부 - 울산가맹계약형사소송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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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경로의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금지조항은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가격 서비스와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법원 2024도1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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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052 272 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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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경로의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금지조항은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가격 서비스와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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