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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음주운전형사변호사 이민호 - 오늘 음주운전 2회 선고 벌금 1200만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3-26 11:02
조회
107

본문

울산음주운전형사변호사 이민호 - 오늘 음주운전 2회 선고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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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음주운전은 10년내 2회면 실형입니다.
단기 형으로 교도소에 징역 6월을 보내서 회사도 잘리게 하고, 항소도 애매하게 만들어서 고생하게 만드는 추세입니다.

항소를 애매하게 한다는 것은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기일 열리려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동안 교도소 생활도 해야하니 항소 하나마나 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객은 과거 8년전 음주운전 1회로 벌금 100만원 받았고
이번에 다시 음주운전 0.14%으로 단속된 사안입니다.

다행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상관계를 열심히 주장해서인지

오늘 판사 왈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음주운전의 폐해가 막심하다. 그리고 윤창호법도 그렇고 민식이법도 그렇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만 이런 저런 정상을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하고 있고 두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이상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다음에는 바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다."

0.14% 음주수치 이번에 2번째 우리 고객 벌금 1200만원

우리 고객 바로 앞에서 선고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초범인데 음주수치 0.2%도 벌금 1200만원
다음에 한번 더 걸리면 바로 실형이라고 판사 엄중 경고

예전처럼 3진 아웃없다.
예전처럼 두번해도 그냥 벌금 없다.
변호사 선임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고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생고생해야 벌금 될까 말까다.

한번하면 벌금, 두번하면 실형이 루틴이다. 
못믿겠으면 음주운전 해보고 걸려서 판결 선고 받아보면 확인 가능함.

벌금은 추후 검찰에서 부과되면 분할 납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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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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