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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ㅡ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300만원의 의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3-25 09:22
조회
107

본문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ㅡ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300만원의 의미​

ㅡㅡㅡㅡ




잘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경우가 이런 경우다.



공인중개사법 제38조 1항 3호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공인중개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 결정이 확정(약식명령 회부 통지서 수령 후 1주일 내 정식재판 청구 안 한 경우)된 후 검찰에서 시청에 통보가 가면 시청에서 등록취소 해버린다.



이런 규정을 모르고 그나마 벌금이니 안심이라고 생각하고 정식재판 청구도 않고 가만 있다가 300만원 벌금이 확정된 다른 지방 사는 모 공인중개사는 모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재판소에 잘못에 비해 너무 과도한 처분 아니냐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해 둔 상태라고 한다.

결정이 나오려면 하세월이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이미 등록 취소가 되버렸다.

이미 큰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은 것이다.



그러므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회부 통지를 받았다면 즉시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1만원이라도 벌금을 깎아야 한다.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 안하면 조만간 바로 등록취소 되지만 정식재판 청구해 두면 재판 모두 끝날 때까지 등록취소가 지연된다.

그 동안 돈 벌어야 할 것 아니가.




영리한 검사는 이 규정을 악용하여 조사할 때 잘 모르는 공인중개사에게 너무 걱정 말라고, 벌금만 내면 된다고 아주 친절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앞으로는 조심하면 된다고 다독거리며 위로해 준 후 약식명령으로 선처했다고 생색을 낸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300만원 약식명령에 회부되었다는 통지가 와도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 할 생각도 못하고 그 기간을 넘긴다.



잊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등록이 취소되었으니 사무실 문닫으라는 날벼락 통보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 300만원의 의미가 바로 위와 같은 것이다.



어제 우리 사무실에 1주일 내에 오셔서 나와 상담 후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나를 선임해서 정식재판 청구하고 가신 두분은 그래서 현명한 고객이다.


ㅡㅡㅡㅡ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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