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 - 보이스 피싱이나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단순 가담한 자의 죄책에 대한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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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5-02-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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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 - 보이스 피싱이나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단순 가담한 자의 죄책에 대한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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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의 현금 수거책이나 통장 대여자,
코인 투자 사기와 같은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의 죄책에 대해
최상위 범죄자와 동일하게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사기, 유사수신, 범죄단체 가입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요즘 법원의 동향입니다.
비록 범죄를 기획하고 명시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최상위 범죄자나 공모자가 아니라도
순차적인 형태의 공모가 가능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되므로
최상위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최상위 범죄자와 직접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뒤늦게 그 범죄에 가담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범이어서 처벌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코인 투자 다단계 사기에서 중간에 누구 소개로 가입하여 후순위 다단계 피해자를 양산한 경우라도
최상위 사업자와 공범으로서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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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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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의 현금 수거책이나 통장 대여자,
코인 투자 사기와 같은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가담한 자의 죄책에 대해
최상위 범죄자와 동일하게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사기, 유사수신, 범죄단체 가입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요즘 법원의 동향입니다.
비록 범죄를 기획하고 명시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최상위 범죄자나 공모자가 아니라도
순차적인 형태의 공모가 가능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모관계가 성립되므로
최상위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최상위 범죄자와 직접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뒤늦게 그 범죄에 가담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범이어서 처벌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코인 투자 다단계 사기에서 중간에 누구 소개로 가입하여 후순위 다단계 피해자를 양산한 경우라도
최상위 사업자와 공범으로서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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