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인터넷상 타인 행세, 명의 도용,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1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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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 이민호 변호사--인터넷상 타인행세, 명예훼손, 업무방해, 손해배상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대해서 사칭한 자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그 글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해 댓글 작성자를 사칭한 자는 명예훼손죄를 부담하고 제3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타인을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여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에 대해서 사칭한 자가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대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그 글이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해 댓글 작성자를 사칭한 자는 명예훼손죄를 부담하고 제3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도607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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