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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변호사 이민호 - - 경찰에서 여러번 불러 조사하는 이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17 09:54
조회
264

본문

울산형사소송변호사 이민호 - - 경찰에서 여러번 불러 조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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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면서도 막상 검찰에 송치는 못하고 계속 사건을 들고 있거나 여러번 부르는 경우가 있다.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고객을 따라 같이 갔더니 경찰관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면서도 내 고객을 몰아세우기에 내 고객을 몰아세우지 마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로도 계속 불러 조사하고 주변에 탐문까지 하면서 조사를 한다.
고객을 부를 때마다 내가 변호인으로 따라갔다.
조사하는데만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이런 사건이 과연 2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 사건인지 의문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찰관이 고객의 사업장까지 찾아가서 고객을 설득해서 죄를 인정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찰이 고객을 경찰서로 부르면 당연히 내가 따라 갈 것이 예상되었는지 마치 주변에 볼 일 있어서 우연히 들른 것처럼 고객의 사업장에 들러 차 한잔 하자고 하면서 조사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들른 것이니 인간적으로 서로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살살 달래며 넌지시 이야기 하기를 이런 식으로 버티면 가족들까지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주변 모두 힘들게 되니 그만 버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 하더란다.
그것에 넘어가서 내 고객은 주변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모든 혐의를 억지로 인정했고, 자기들끼리 약속한 날짜에 변호인 출석없이 조사하기로 경찰과 약속한 후 나는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자기들끼리 경찰서에서 만나 조서를 작성한 것이다.

결국 변호인 출석없이 작성한 조서를 근거로 재판으로 넘어가 현재 재판 중이다.

보험 사기로 조사받는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여러번 부르면서 내 고객에 대한 신문을 계속한다.
죄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기관 입장에서 내 고객이 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바로 검찰로 송치하여 재판받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죄를 인정하라고 하면서 조사를 이어 갈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왜 그럴까?

내 경험상 이유는 단 하나다.
자백이 없으면 유죄를 인정받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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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소송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형사 판결 선고 직전 변호인 선임 후 변론재개신청 공탁 합의 - - 울산형사소송변호사 이민호 블로그 글 중에서
https://blog.naver.com/minuss69/22342462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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