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복제 USB와 원본 소유자의 참여권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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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5-01-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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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 복제 USB와 원본 소유자의 참여권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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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 관리의 정보 저장 매체에 복제되어 임의 제출되는 경우에는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도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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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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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 관리의 정보 저장 매체에 복제되어 임의 제출되는 경우에는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평가하여 그에게 참여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도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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