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을 대체하기 위한 임의제출 범위 - 위법수집증거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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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5-01-17 13:47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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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을 대체하기 위한 임의제출 범위 - 위법수집증거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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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범위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지정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는 수사기관은 제출자로부터 임의제출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6도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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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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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범위 의사를 명확히 나타내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은 특정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정보지정매체를 임의제출받아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 그 동기가 된 범죄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출력물 등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는 수사기관은 제출자로부터 임의제출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함으로써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고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사람이 거기에 담긴 전자정보를 지정하거나 제출 범위를 한정하는 취지로 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6도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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