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줄 잡고 있었는데 행인 문 강아지 주인 벌금 100만원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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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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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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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줄 잡고 있었는데 행인 문 강아지 주인 벌금 100만원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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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줄 잡고 있었는데 시바 견이 달려들어 물어 넘어뜨려 2주 상해 입힌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벌금 100만원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을 하거나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등록 대상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함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에 처함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 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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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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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줄 잡고 있었는데 시바 견이 달려들어 물어 넘어뜨려 2주 상해 입힌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벌금 100만원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을 하거나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등록 대상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함에도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에 처함
대전지방법원 2024고정 4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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