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임의참여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2-27 13:13
조회
117
관련링크
본문
제3자 임의참여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형사소송법상 참여 가능한 사람 이외에 참여시킬 수 없다. 만약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경우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중ᅟᅮᆼ요성에 비추어 무거운 위법이므로 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0모3326 결정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052-272-6390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형사소송법상 참여 가능한 사람 이외에 참여시킬 수 없다. 만약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없이 압수수색한 경우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16조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중ᅟᅮᆼ요성에 비추어 무거운 위법이므로 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0모3326 결정
--------
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