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손해배상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요양병원 낙상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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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손해배상 ---요양병원 낙상사고, 업무상 과실치상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크게 다친 사안입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낙상사고시 원인제공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엄하게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안의 경우는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모두를 기소한 사안에서 당시 물리치료사는 다른 일을 하느라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무죄, 끝까지 인계할 책임이 있었던 간호조무사는 유죄로 처벌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은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민사적으로는 해당 직원과 병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환자 낙상사고 ‘간호조무사 vs 물리치료사’ 누구 과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28800091&page=58§ion=society&lbNB=b1602c00c41a83e94ed22cfd19e6f66&wlog_tag3=naver_band_share
요양병원에서 요양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크게 다친 사안입니다.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낙상사고시 원인제공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엄하게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사안의 경우는 간호조무사와 물리치료사 모두를 기소한 사안에서 당시 물리치료사는 다른 일을 하느라 고의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무죄, 끝까지 인계할 책임이 있었던 간호조무사는 유죄로 처벌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은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민사적으로는 해당 직원과 병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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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환자 낙상사고 ‘간호조무사 vs 물리치료사’ 누구 과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28800091&page=58§ion=society&lbNB=b1602c00c41a83e94ed22cfd19e6f66&wlog_tag3=naver_band_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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