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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결과가 너무 좋아서 고객에게 미안해 버린 이민호 변호사...ㅡ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12-27 09:58
조회
188

본문

형사 사건 결과가 너무 좋아서 고객에게 미안해 버린 이민호 변호사...ㅡ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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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맡은 형사 사건은 무죄 판결 선고나 무혐의 불송치가 많이 나는 편이다.

무혐의 불송치란 경찰 단계에서 죄가 안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안넘기는 경찰의 최종 처분이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는 실형으로 가야 될 사건이 벌금으로 선고나는 사건이 많다.



그러다보니 고객에게 미안해 버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왜냐하면 판결에 검사가 불복하고 항소하거나 상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심에서 무죄나는 사건은 물론이고

비슷한 사안에서 실형이나 실형의 집행유예가 나와야 되는 보통의 예상과 달리 벌금이 내려지는 경우

어김없이 검사는 항소하거나 상고한다.



그러다보니 또 재판 받아야 하고 또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고객들에게는 그런 상황이 곤욕이다.

실제로 1심에서 무죄받는 바람에 항소되어 또 재판받는 내 고객들이 올 한해만 5명이었다.

그 중 2명은 아직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항소, 상고 못하게 변호사가 일을 적당히 할 수는 없지 않나.

고객이 무죄받을 사안을 항소나 상고 없이 조속히 사건 종결할 목적으로 타협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쎄게 받는 쪽으로 가버릴 수도 없잖은가....



물론 고객이 스스로 유죄받아도 좋으니 재판 그만하고 싶다고 한다면 고객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일하기는 이쪽이 편하다.



몇일 전 음주운전 벌금 받아 낸 고객 사건에 대해 어제 검사가 항소했다.

비슷한 음주 운전 횟수의 다른 사건은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내 고객에게는 형평성에 안맞게 벌금을 선고했다는 것이 항소 이유다.



잘못한 것 없는 내가 괜히 고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는...^^;;;;



ㅡㅡㅡㅡ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 272 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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