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 국가의 벌금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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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4-1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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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벌금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 가능 여부- 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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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후행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아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하자, 형사보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벌금형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국가가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가능하나 국민이 국가의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불가하다.
이유는 벌금은 금전채권으로서의 성격과 형벌로서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서울고법 2024로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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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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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이 후행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아 형사보상청구권이 발생하자, 형사보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벌금형에 대해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국가가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가능하나 국민이 국가의 벌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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