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이민호 -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의 얼굴을 불상의 여성의 몸과 합성한 경우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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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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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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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의 얼굴을 불상의 여성의 몸과 합성한 경우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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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의 얼굴을 불상의 여성의 몸과 합성한 경우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유
1. 합성물임을 쉽게 알 수 있고,
3. 통상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충동을 일으키거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면
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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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사변호사 법률상담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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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의 얼굴을 불상의 여성의 몸과 합성한 경우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다.
이유
1. 합성물임을 쉽게 알 수 있고,
3. 통상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충동을 일으키거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면
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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